'재결합 거부' 이유로 전처 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 5년 선고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전처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처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집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에 그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절감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등을 망가뜨려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적 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택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지른 점, 피해자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한 점, 범행 이후 화재 신고를 하거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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