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노조법 뜯어보니 …與 “노란봉투법 아닌 파업조장법”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법안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른다. 31시간 남짓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돼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얘기다.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당시엔 “법원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당시 개정안 2조 2항)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 전부를 노조원 개개인이 지는 건 과도하니, 이를 제한하자는 취지였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도 2014년 쌍용차 파업 노조원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겨 전한 데서 따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11일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했다. 환노위(지난달 22일)→법사위(지난달 31일)→본회의 상정(2일)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할 때마다, 야당은 “이미 21대부터 여야 간에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박해철 민주당 의원)며 표결 처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본회의에 오른 노조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법안과 확연히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대 국회 개정안에 있던 ▶2조 2호(사용자 범위 확대) ▶3조 3항(손해배상책임 개별 산정) 외에도 ▶2조 4호(노조가입자 제한 요건) ▶3조 2항(노조·근로자 면책) ▶3조의 2(사용자의 책임 면제 가능) 등 3개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3조 2항은 재계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는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대해 “민법상 정당방위(761조)를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선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 중 ‘근로자가 아닌 자’를 삭제하는 내용(2조 4호) 역시 “노동법의 체계를 뒤흔드는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까지 죄다 노동조합 테두리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노사관계 경직성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쟁의 행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성장 산업에 대단히 큰 제약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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