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 못해"…네이버·카카오페이는 "환불"

정진호 2024. 8. 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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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소비자 환불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상품 관련 환불엔 돌입했지만, 여행 상품과 상품권 등에 대해선 환불 책임이 없다고 버티면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행·상품권 환불 주체 법리 검토


4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PG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에 “티메프에서 판매한 항공·숙박 등 여행 상품과 해피머니와 같은 상품권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 PG사가 이를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PG사가 일차적으로 환불 부담을 지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건 여행과 상품권이다.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면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핀 번호가 발송된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핀 번호를 받은 시점부터 상품 수령이 모두 이뤄졌다는 게 PG업계의 주장이다. 해피머니 등 상품권 발행업체가 환불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피머니 발행사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만큼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는 건 쉽지 않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여행을 가기 전이라고 해도 여행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상품 구매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고 볼 수 있어서다. 결제를 중개하는 PG사가 아니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여행업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PG업계 주장이다. 여행사 역시 상품 환불을 모두 지원하거나 그대로 여행을 진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전례가 없어서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분쟁 조정을 접수해 검토할 텐데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에서도 PG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선 여행사 측에 환불 부담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비자만 발을 구르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이날 오후 1시까지 접수된 티메프 여행·숙박·항공권 환불 집단 분쟁조정 건수는 4063건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9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환불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면서 실제 환불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페이사는 환불 나서…결제수단별 희비


결제 수단에 따라 티메프 소비자가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는 티메프에서 판매가 이뤄진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당장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소비자 환불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행사 패키지 상품 환불 후기. 카카오페이를 통한 환불이 이뤄졌다. 네이버카페 캡처

이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느냐, 간편결제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환불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엔 “카카오페이 환불받았어요” 등의 후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무통장입금 등 현금 결제도 이번 티메프 환불 절차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다. 카드‧PG사나 간편결제사 등을 통하지 않다 보니 중간에서 환불을 책임져줄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커머스·PG 겸업 금지 검토


한편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의 대금 정산 기일을 법제화해 판매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커머스와 PG사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등이 PG사를 겸업하면서 이커머스의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PG사가 보관하는 자금에 손을 댄 만큼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쿠팡은 쿠팡페이로,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로 각각 PG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에도 외부 PG사를 사용한다. 금융당국은 이커머스와 PG 기능의 분리를 강제로 할지, PG사에 적자가 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분리를 유도할지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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