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번 음주운전 걸린 30대…신고자 알고보니 여친이었다

김지혜 2024. 8. 4. 15: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하루 새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걸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