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음주운전 대통령실 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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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강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강씨가 대통령실에 40일 이상 정상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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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난달 19일 직무배제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단속 중인 경찰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으로 나왔다.
강씨는 당시 채혈을 요구했고,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다. 국과수 결과도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송치된 지 이틀 후에 보도됐다.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강씨의 음주운전이 알려지자 지난달 19일자로 직무배제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강씨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규정상 공무원 중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4가지다. 초범일 경우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강씨가 대통령실에 40일 이상 정상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고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강씨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고받았던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에서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다. 최근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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