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하세요"…미등록 과태료 부과

원나래 2024. 8. 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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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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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서울시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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