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하세요"…미등록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동물등록 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2미터 이내),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숨 건 인증샷'…15만 女인플루언서 결국 익사했다
- 경기 패하자 상대 급소 밟았다…男유도선수의 만행
- 유니폼에 '김치' 새긴 야구선수들…미국서 벌어진 일
- 가세연 김세의 "부친상을 잔치국수로 조롱한 일베, 슬프다"
- 46초 만에 기권…'XY염색체' 복서 펀치에 오열한 女선수
- 이재명 첫 선고부터 '징역형'…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대권가도 '위태'
- [현장] "이재명 대통령" 외치다 쥐 죽은 듯…당선무효형에 자기들끼리 실랑이
- '중폭' 개각할까…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논의 중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장유빈 제네시스 대상 “세계적인 선수로 다시 인사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