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학작품 인용한 수능문제 홈페이지 게시한 평가원…저작물 전송권 침해"
문학 작품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해서 만든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가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저작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법에 따라 평가원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수능 문제에 사용할 수 있고, 수능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에 공익적, 비영리적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상과 기간에 아무런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건 정당한 저작권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평가원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신탁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연구 실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 시험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인용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고입선발고사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며 2019년 10월 172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0여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해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거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저작물 이용행위'로서 행위 당시의 저작권법 제35조의3 1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맞섰다.
평가원이 문제된 게시 행위를 할 당시의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또 같은 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1년 12월 신설된 이 조항은 저작물의 예외적인 인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한 포괄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1심 법원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법 제35조의3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미리 예측해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2011년 12월 2일 신설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다"라며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점 ▲피고의 게시행위가 공익적인 목적 외에 영리적 목적이나 그 밖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시험이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험이나 교육을 위한 인용이 폭넓게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평가문제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이 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는 저작자 성명과 저작물 명칭을 명시해 이 사건 저작물을 인용한 점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평가문제는 그 목적과 성격, 용도가 전혀 달라 이 사건 평가문제가 이 사건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었는데, 2020년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로 법이 개정돼 허용되는 행위 유형에 공중송신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은 인용 외에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저작물의 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평가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저작권법에 따라 시험 문제에 저작물을 인용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시험이 끝난 뒤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무제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먼저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저작권법 제32조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시험문제를 위한 저작물 사용은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출제와 이의신청, 채점 등)에 한정된다고 판단, 공중송신이 추가된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32조는 저작물을 시험문제로서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면 시험 전에 문제의 내용 등이 공개될 염려 등 비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성질상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공익적 필요 등에 의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시험의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위와 같은 위 규정의 문언과 취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적 측면, 저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등 대립되는 이해의 적정한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과 지식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도 해당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즉, 해당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고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의 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고 해당 시험의 목적 달성에 절차상 필요한 과정이 종료된 경우에까지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게 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 저작물에 대한 학습 내지 교육, 나아가 감상 등 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게시행위는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에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이므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 평가원의 시험 문제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나 제35조의3에 의해서도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평가원은 "공중이 이 사건 평가문제를 학습해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그 중 수행평가 문항자료집의 경우 각급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과 교습방법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가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게시행위는 이 사건 저작물을 국민들에게 학습 내지 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피고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의해 수업이나 수업지원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이 아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설립 목적상 피고가 직접 국민에게 학습자료 내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 학교 교과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이나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저작물의 학습자료 사용에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무상으로 저작물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적 이용방법이 아니며, 출처가 표시돼지 않은 문제를 공개한 것 역시 정당한 저작물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경우, 구 저작권법 제25조 4항에 의하면 위 규정에 정해진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도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과 이에 대한 이용자의 사용료 지급의 구조로 이뤄진 통상적인 이용방법이 존재하고, 이에 관한 일정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로써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이는 위와 같이 형성된 저작물의 학습자료 이용에 관한 통상적 이용방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함으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이 사건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게시행위로 이용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평가원이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과 필요상 저작자들이나 그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그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이나, 시험의 전체 과정이 종료된 후 이 사건 평가문제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시험으로서의 비밀성이 소멸된 이상 저작권자와 사전에 그 이용허락에 관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설립 경위, 존속기간, 업무의 성격과 내용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규정이나 관행 등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한 데 대해 적어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평가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행위에 이용된 이 사건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기는 하나 주로 시, 소설, 미술저작물 등으로 허구적·창조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중 시나 미술저작물은 대체로 전부가 이용되고 소설 등은 일부분이 이용됐다"라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게시행위를 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게시기간이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자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게시행위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려는 자가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었고, 그 저작물이 이용된 기출문제 등의 학습자료를 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도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게시행위는 위와 같은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는 달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평가문제에 포함해 전송한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해당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게시행위는 이 사건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이 학교교육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교육기관은 수업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는 구 저작권법 제25조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장기간 동안 이 사건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이 사건 게시행위를 했고, 그중 일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 저작권법 제37조에서 정한 출처표시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라며 "이러한 피고의 이용 방법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고, 저작권법 제105조 5항에 따라 원고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므로, 피고로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해 위와 같이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평가문제를 비롯한 기출문제를 피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공중에 대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행위에 기출문제인 이 사건 평가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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