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유해 물질 기준·시료 채취 등 불일치 사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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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 성질과 오염물질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관해 관련법령 불일치 사항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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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 성질과 오염물질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이다. 폐기물 성상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관해 관련법령 불일치 사항을 조정했다.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도 명확하게 했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 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계 법령 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했다.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 항목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했고, 정확한 시험방법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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