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유해 물질 기준·시료 채취 등 불일치 사항 조정

장정욱 2024. 8.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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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 성질과 오염물질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관해 관련법령 불일치 사항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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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 관련 용어·설명도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폐기물 성질과 오염물질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이다. 폐기물 성상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물질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관해 관련법령 불일치 사항을 조정했다.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도 명확하게 했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 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계 법령 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했다.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 항목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했고, 정확한 시험방법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을 개정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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