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새롬어패럴 검찰 고발

맹찬호 2024. 8.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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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수급사업자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 1억7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새롬어패럴은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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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수급사업자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를 위탁한 후, 지연이자 1억7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새롬어패럴은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한 바 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새롬어패럴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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