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60만원 과태료… 9월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강창욱 2024. 8. 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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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다음 달 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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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려인능력시험' 현장. 이한형 기자


서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다음 달 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 비용은 1만원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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