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해야"…정부에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규정 불합리 지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
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 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최고납부액 385억원으로 13.7배 증가했다.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이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를 제공함에도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서 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고,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 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최저 경신보다 더 큰 충격…"이재명·野로 표심 움직여" - 아시아경제
- "그런거인줄 몰랐어요"…빼빼로 사진 올렸다가 '진땀' 뺀 아이돌 - 아시아경제
- 커피 28잔 주문에 "완전 XX" 쌍욕한 배달기사…놀란 업주는 눈물 왈칵 - 아시아경제
- "한국여자 본받자"…트럼프 당선에 연애·결혼·출산 거부한 美여성들 - 아시아경제
- 야박한 인심, 바가지는 없다…1인당 한끼 '1만원' 들고 가는 제주식당들[디깅 트래블] - 아시아경
- 축복받으려고 줄 서서 마신 성수…알고 보니 '에어컨 배수관 물' - 아시아경제
- "혈당이 300"…몸무게 38㎏까지 빠져 병원 갔던 연예인 - 아시아경제
- 속도위반만 2만번 걸린 과태료 미납액 '전국 1등'…대체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
- "휴대폰도 먹통"…50년만에 베일벗은 에버랜드 '비밀의 은행나무숲'[조용준의 여행만리] - 아시아
- "한국 안 간다"며 여행 취소하는 태국인들…150만명 태국 몰려가는 한국인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