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필수”…부산시, 9월까지 자진신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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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 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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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해외 입양·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면 6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 사항 미신고자는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 등록은 구·군에서 동물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등록 정보가 담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동물 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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