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은 보류…법적 의무 주체 검토 돌입

부광우 2024. 8. 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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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이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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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 단체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앞에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이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우선 상품권의 경우 핀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아직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상품권을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PG업체 대신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상품의 역시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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