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어랑 여자는 패야…” 아내 협박한 남편, 집유

김진욱 2024. 8. 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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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 판사는 최근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묻지 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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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 판사는 최근 특수 협박 및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묻지 마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며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한 상태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당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112에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1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망치로 내리치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A씨의 연령과 환경, 형사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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