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대비 검거율 43%…경찰 "훈육·오인신고 탓"
지난달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가 30대 관장에 의해 말아놓은 매트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일이 벌어졌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대비 검거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동학대 범죄 신고는 총 10만6987건이었다. 시·도경찰청별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청 2만4217건 ▶서울청 1만7197건 ▶인천청 8831건 ▶경기북부청 6960건 순으로 많았다. 이어 ▶경남청 5915건 ▶대구청 5388건 ▶충남청 5277건 ▶부산청 4515건 순이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경찰이 검거(입건)한 아동학대 범죄 건수는 4만7007건으로 신고 대비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는 지난 2020년 5551건에서 2023년 1만3015건으로 증가했다. 또 응급조치 건수는 최근 5년간 2만428건으로 전체 신고 대비 19%가량이었다. 응급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뤄진다. 응급조치 건수는 지난 2020년 1518건에서 2023년 6235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집계를 놓고 일각에선 신고 대비 검거율·응급조치율이 낮다며 경찰이 아동학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하지만 “총 신고 건수에 오인 신고 또는 신고 후 취소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사 신고 후 취소가 되더라도 신고자의 목소리·진술 등을 고려해 출동할 필요가 있으면 현장에 출동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 제3자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해 현장을 출동해 확인해 보면 부모가 ‘정당한 훈육’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응급조치는 상대적으로 학대가 심한 사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학대 정도가 심한 사건이 적어 수치가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조치는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반드시 응급조치가 동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피해 아동은 피해 현장에서 분리하고, 보호시설로 아동을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는 필요한 상황에만 조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현장 판단 기준이 어른이나 보호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 아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경찰에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며 “피해 아동을 부모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더욱 아동을 중심으로 한 판단 기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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