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묻지마 폭행' 당했던 30대, 아이들에게 똑같은 범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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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던 30대가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후부터 이웃들이 자신을 먼저 때릴 것이라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인한 폭력성을 보여온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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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인사한 9세 어린이 때리기도
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던 30대가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공원에서 마주친 B군(15)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앞을 지나치는 B군을 불러 폭행했다. 또 A씨는 저항하는 B군의 목덜미를 잡아끌며 "누가 시켰냐고"라고 말하면서 배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으로 B군은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틀 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번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자 어린이가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묻지마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친 후부터 이웃들이 자신을 먼저 때릴 것이라는 피해망상 증상으로 인한 폭력성을 보여온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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