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길막 차량’ 3일만에 이동… ‘과태료 최대 12만원’

황민주 2024. 8. 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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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무단주차한 후 해외로 출국했던 차주가 사흘 만에 돌아와 차를 이동시켰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쯤 김해공항 도착층 진입로 커브길 좌측 편에 주차된 차량이 이동했다.

해당 차주는 지난달 30일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에서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자 이곳에 무단으로 주차한 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불법 주차 차주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12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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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가 돼 있던 자리에 시설물(루비콘)이 설치됐다. 연합뉴스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무단주차한 후 해외로 출국했던 차주가 사흘 만에 돌아와 차를 이동시켰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쯤 김해공항 도착층 진입로 커브길 좌측 편에 주차된 차량이 이동했다.

해당 차주는 지난달 30일 주차장이 만차인 상태에서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자 이곳에 무단으로 주차한 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대형 버스가 서행 운전을 해야하는 등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신고가 빗발쳤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차량으로 리무진 버스나 시외버스가 진입하지 못해 출국이 늦을 뻔한 사례들도 올라왔다.

공항진입로에 불법 주차된 수소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공사 측은 해당 차주와 연락해 차량을 즉시 견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차량이 수소차인 탓에 일반 차량과 다르게 바퀴 4개를 모두 견인차에 연결해야 하는데, 왼쪽 바퀴가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견인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흘간 방치되어 있던 차량은 차주가 귀국해 직접 이동시켰다. 당초 2일 귀국할 예정이었던 차주는 하루 빠르게 나타났다.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이번 사안이 공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구멍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항 진입로 주요 지점인데 고정형 주정차 위반단속 카메라가 없었던 데다, 무단 주차 차량 신고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수준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실제 이번 불법 주차 차주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12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신고 한 건당 4만원을 부과하는데, 같은 날 접수된 신고는 모두 한 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신문고에 접수된 신고가 몇 건인지 파악 중”이라며, “만약 3일 내내 신고가 들어왔다면 총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정형 카메라가 없던 해당 구역엔 이동형 카메라 단속이 이뤄지지만, 이마저도 오류가 있었다. 공사 측이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촬영 영상을 매일 지자체에 전송해 신고하는데,해당 영상은 강서구청이 아닌 수원시청으로 잘못 전송되고 있었던 것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2021년에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 공사 측에서 업체를 불러 다시 설치했는데, 그때 업체 담당자가 영상이 수원시청으로 전송되도록 잘못 설정해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그동안 잘못 전송되고 있었다는 걸 파악해 지금은 다시 제대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조정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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