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길 가던 초중생 폭행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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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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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였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아가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묻지마 폭행으로 크게 다쳐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고 착각해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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