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묻지마 폭행'...알고 보니 과거 피해자

박근아 2024. 8. 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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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과거 비슷한 범행의 피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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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상습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과거 비슷한 범행의 피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이유 없이 다가가 목덜미를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인사하는 9세 남아가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A씨는 과거 묻지마 폭행으로 크게 다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고 착각해 폭력성을 보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권 판사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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