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쾅'...친구끼리 '보험빵'

박근아 2024. 8. 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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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동네 친구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8월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460만원을 받는 등 총 720여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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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20·30대 동네 친구들끼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도 각각 3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모두 20∼30대인 이들 10명은 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다.

이씨 등은 차를 운전하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에 접근해 고의로 부딪치는 등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 사용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기로 했다.

이씨는 2019년 8월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460만원을 받는 등 총 720여만원을 뜯어냈다.

다른 9명은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나 2017∼2022년 동승자로 탑승하는 식으로 '고의 사고'에 가담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낸 금액은 7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600여만원에 달했다. 이 중 2명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각각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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