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고시원서 흉기 협박…50대 남성 징역 1년

이서희 2024. 8.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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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지난달 24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고시원 원장에게 "본인을 괴롭힌다"고 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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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고시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지난달 24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B씨가 사는 방문을 열고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왔다. 또한 고시원에 비치된 LED TV와 선풍기 등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 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고시원 원장에게 "본인을 괴롭힌다"고 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한 데다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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