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안 가결… 용산 “반헌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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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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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 통과… 거부권 유력
野, 국조·청문회 등 전면전 예고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야당은 탄핵 외에도 방송장악 국정조사와 청문회, 방통위 현장검증까지 치르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 탄핵한 가결에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며 북한 오물풍선에 빗대 ‘오물 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재석 188명 가운데 18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부결과 무효도 각 1명씩 있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폭주에 맞서 당당히 헌재 심판받을 것”이라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정부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헌정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모두 탄핵안을 발의했었고, 이들은 본회의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취임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13명을 이미 선임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에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면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민주당은 탄핵과 별도로 방통위를 상대로 이른바 ‘방송장악 청문회’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9일 열기로 했다. 또 청문회에 앞서 6일 방통위 현장검증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저지하기 위해 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예고했다.
이재명표 민생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전날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여당은 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김판 임세정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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