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걸겠다”던 사이버레커 카라큘라… 결국 구속

김지훈 2024. 8. 2. 2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사이버레커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사이버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함께 고소된 변호사 최모씨는 영장 기각
카라큘라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사이버레커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사이버레커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방송인(BJ)으로부터 5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카라큘라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최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부(成否)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그를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도 받는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며 최 변호사를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