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하수영 2024. 8. 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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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 모씨(33)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경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결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신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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