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았다" 해경서장 신고한 경찰…돌연 처벌불원서 제출, 왜
술에 취해 부하 간부 직원의 뺨을 때린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장이 논란이다.
2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50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노상에서 한철웅 서장에게 뺨을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통영해경 소속 A경정이었다. 이날 A경정은 한 서장, 동료 해경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먼저 귀가하겠다며 한 서장이 밖을 나왔고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한 서장에게 뺨을 맞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A경정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당시 현장에는 A경정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정은 경찰에 피해 상황을 진술한 뒤 귀가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오전 돌연 A경정은 한 서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한 서장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2차 자리 이동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가 아닌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서장은 “A경정이 더 술을 먹자고 하는 것을 뿌리치다가 약간의 터치가 있었지만 만취 상태였으며 전혀 고의가 아니었다”며 “다음 날 A경정이 찾아와 전날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해 만약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원만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휘관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며 “서로 오해를 풀었고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한 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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