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25만원 지원법 통과 유감…재의요구 건의할 것”

김용헌 2024. 8.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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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 발의 이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며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가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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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5만원 지원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25만원 지원법’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 발의 이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다”며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가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막대한 나라빚이 돼 미래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반대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며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상황에서는 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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