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깊은 유감…거부권 건의할 것"

김영원 2024. 8. 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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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정 부담에 더해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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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2일 긴급 브리핑
"사회적 공감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

정부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정 부담에 더해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법안으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로 추진됐다. 전국민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막대한 나랏빚이 돼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추가 소비보다 물가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 또한 비판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카드나 지류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스스로 일일이 신청해야 한다"며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래 대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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