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입법 청탁받고 국감 때마다 반복 질의"…검찰 공소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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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마다 청탁과 관련된 질의를 반복하는 등 국토교통부에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0년 9월~2023년 3월 송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과 친분 있는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12명에게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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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윤관석에게 화장실 배수용 배관 설치기준에 '층상배관' 공법 명시 청탁했다고 파악
윤관석, 2017년 국감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정안 검토 요청…매년 질의 반복 의혹
업체 대표로부터 총 2270만원 상당 금품 및 향응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기소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마다 청탁과 관련된 질의를 반복하는 등 국토교통부에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윤 전 의원이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지속해 대통령령 및 법률 개정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기재됐다.
검찰은 송 씨가 윤 전 의원에게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최소 2차례 이상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화장실 배수용 배관 설치기준에 '층상배관' 공법을 명시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파악했다.
층상배관은 배수 과정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기술로 송 씨가 2015년 자체 개발했다. 검찰은 송 씨가 회사 매출을 높이기 위해 층상배관 공법의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윤 전 의원에게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청탁했다고 봤다.
송 씨의 청탁을 받은 윤 전 의원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개정안 검토를 요청했고, 2019년 10월까지 매년 국감에서 주택건설기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반복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국토부를 상대로 수시로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요구했다고도 의심한다.
윤 전 의원이 2018년 5월 국토부에 '화장실 급배수 소음기준 재검토를 위한 판단기준 등 자료'를 요청한 뒤 국회 임시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재차 관련 현안 질의를 했고, 2019년 2월에는 송 씨로부터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자료를 전달받아 국토부에 제공한 뒤 담당자로부터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국토부가 2020년 5월 윤 전 의원 요구에 따라 주택건설기준에 층상배관 공법을 추가하기로 했고, 이듬해 1월부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이 시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에 힘쓰는 기간 송 씨로부터 인천광역시의 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요금 550만원을 8차례에 걸쳐 대납받고, 4회에 걸쳐 후원금 5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0년 9월~2023년 3월 송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과 친분 있는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12명에게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이 기간에는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골프장 이용요금과 후원금 320여만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고 봤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송 씨로부터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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