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9월 2일까지 보류…자율 구조조정 지원"

조문규, 조수진 2024. 8. 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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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자 심문절차를 마치고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달 9일까지 보류했다.

ARS는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협의하는 절차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과 함께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에 실패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수천억원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티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가린 이날 법원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출석해 회생 신청 경위 등을 소명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 기업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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