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상정(종합)

이동우 2024. 8. 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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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이 국회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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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후 이를 강제 종결시킬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국회 본회의는 5일 개회가 유력하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일 종료되는 데 이날 민주당이 전북에서 전당대회 순회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정책의총에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리버스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2024.8.1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전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 등 '2인 체제'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KBS) 이사를 선임했다.

임명장 수여식 기다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8.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5만원 지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원은 약 13조~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해당 법안이 국회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현금 살포 법안'으로 규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은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강제 종료한 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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