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안 의결에 “반헌법·반법률적 행태”

권민지 2024. 8. 2.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탄핵안, 北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