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낸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英법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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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지난해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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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지난해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법원은 정부가 취소소송을 낸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내린 판정이라며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5358만 6931달러(약 690억원·당시 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판정선고일 기준으로 약 1389억원이었다.
다만 영국 법원은 이번 각하 판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항소 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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