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할 시간이나 있었나”…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3일차에 직무 정지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8.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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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취임 3일 차에 직무가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야권은 항의 표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곧바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상정해 가결시켰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에 직무 정지 사태를 맞게 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방통위설치법 위반 등이다. 이 위원장과 함께 임명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야권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주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 번째다. 앞서 발의된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들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직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방통위의 업무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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