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 아끼려다가"…거리로 나선 해피머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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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현금성 상품권으로 번진 가운데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한 이들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인근에서 열린 '해피머니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박현민 해피머니 피해자모임 임시대표는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해피머니 사태는 명확한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피머니 사태를 별개 사안으로 보면 안 된다. 최악의 경우 금감원은 해피머니 피해자도 구제 대책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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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구제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
“그 돈 아껴서 우리 애들 책 사주려고 했을 뿐인데…”(김모씨·41세)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이 현금성 상품권으로 번진 가운데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한 이들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집회엔 해피머니 피해자모임 가입자 중 15명이 참여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인근에서 열린 ‘해피머니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박현민 해피머니 피해자모임 임시대표는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해피머니 사태는 명확한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피머니 사태를 별개 사안으로 보면 안 된다. 최악의 경우 금감원은 해피머니 피해자도 구제 대책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내부적으로 피해 규모를 일일이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수십억원 정도로 추정한다”며 “피해자모임에 들어와 있는 법인 사업자들은 피해가 훨씬 크다. 기본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단위”라고 설명했다.
해피머니 피해자들은 “우리는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상테크(상품권+재테크)에 뛰어든 서민”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 안양에서 온 A씨는 “평소 상품권을 쟁여두고 카페나 영화관 등 제휴처에서 이용해 왔다. 적은 금액이지만 누적되면 꽤 모인다”며 “아파트 관리비를 상품권으로 납부하려고 최근 상품권을 구입해서 총 충전금이 170만원이 됐는데, 이 돈을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B씨는 “옛날부터 영화관 등에서 이용했다. 최대 10%까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라며 “지난달 19~21일 티몬이 마지막으로 할인해 판매할 때 많이 사서 현재 500만원 정도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금융당국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C씨는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 돈은 두번째고 제도 개선을 위해 모였다”며 “이런 사태가 계속 터지는데,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D씨는 “세금으로 해결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대표부터가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은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대란 직후 외식업체나 쇼핑몰 등 각종 온·오프라인 가맹점은 해피머니 결제를 막은 상태다.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상품권과 해피캐시(전자결제용 충전금)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사실상 중단했다. 이 상품권은 이번 사태 직전까지 티몬·위메프에서 7~8%가량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 바 있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미등록업체로, 지급보증보험 등 상품권 대금을 보호할 장치조차 갖추지 않았다. 재무적으론 더 심각하다. 수년째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피머니처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상황이지만 금융사를 통한 환불은 난항이 예상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에서 일련번호(핀번호)가 찍힌 상품권을 환불할 책임은 현행법상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7조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되지 않은 경우 PG사는 결제취소 및 환불 의무가 있다. 다만 소비자가 상품권의 핀번호를 받았다면 이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됐다고 본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PG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지류상품권을 보냈지만 최근 들어 상품권의 핀번호를 연락처로 발송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핀번호를 받았으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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