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20대 문신男, 성관계 영상 SNS 올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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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올렸던 20대 유튜버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등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A씨는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밀거나 자신의 윗옷을 들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협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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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중 수사기관 농락하기도
올해 초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을 올렸던 20대 유튜버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전북 전주와 광주 등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깨진 유리컵을 던지고 철제 의자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이같은 장면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샀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할 목적으로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등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문제가 된 영상에서 A씨는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밀거나 자신의 윗옷을 들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는 등 위협을 가했다. 그는 이후에도 다른 유튜버와 싸우거나 문신 자랑하는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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