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법 효과 안커"…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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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원 소요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인데 전국민 25만원 지원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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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원 소요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인데 전국민 25만원 지원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소요 재원은 약 13~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 불참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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