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공항 입구 막은 '민폐 차량'…과태료는 고작 12만원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민폐주차’ 후 해외로 출국했던 수소 차량 차주가 한국으로 돌아와 주차한 지 사흘 만에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고 해외로 떠났던 차주가 3일 만에 차량을 되찾아가 갔다. 이 차주는 본래 귀국일인 2일보다 하루 앞당겨 차를 찾아가면서 공항 측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은 차주에게 견인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차가 수소 차량이라 견인이 어려워 3일간 같은 자리에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다.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 즉시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이 수소차라 바퀴 4개를 견인차에 연결해야 하는데 좌측 바퀴가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견인할 수 없었다.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수소 차량 한대가 주차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된다. 해당 차주는 공항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대형 버스가 서행 운전해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신고가 빗발쳤다.
현재 불법 주차가 이뤄진 진입로 갓길에는 차량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 라바콘이 세워졌으며, 공항 측은 추후 고정물을 설치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김해공항은 이들 차주를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차주들에게는 1일 기준 4만원의 과태료 총 1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항 진입로 주요 지점인데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데다 그간 이동형 카메라는 계도 위주로 주정차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항 장기 불법 주정차 단속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역은 공항 도로로 분류돼 공항공사 관리 지역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공항공사가 하고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인 강서구가 한다. 김해공항에는 10여대의 고정형 주정차 위반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공항 청사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인 해당 지점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공사 측은 매일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촬영 영상을 지자체에 전송해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는 공사 측으로부터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된 내용을 받은 적이 없어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관계자는 “공사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위반 내용을 전달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올해 한건도 없다”며 “공항공사 이동형 카메라는 계도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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