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변호사, 유튜버 카라큘라 구속 기로…비공개 출석

최모란 2024. 8.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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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 사진 유튜브 캡처

1000만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다른 유튜버에 넘기고 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36)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 변호사에 대해 공갈과 공갈 범행 방조, 강요 혐의로, 카라큘라에 대해선 공갈 방조와 공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오전 11시50분쯤 수원지검에 도착했다. 법원 청사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별도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알게 된 쯔양의 과거 사생활 정보와 탈세 정황 등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31·구속)에게 넘기고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0월경 구제역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A씨에게 구제역과 합의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영상을 제공한 것도 최 변호사라고 한다.

쯔양 측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고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일 유튜버 쯔양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마지막 해명' 영상. 사진 유튜브


쯔양 협박 논란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구제역과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33·구속) 등 이른바 ‘레커 연합’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녹취록에는 구제역이 주작감별사와의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 등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기로 계약했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몇 시간 뒤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약 4년 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전 남자친구가 일하던 술집에서 일해야 했다”고 털어놨다. 쯔양 측의 고소 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쯔양 측은 지난달 30일 가세연 김세의 대표도 협박,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는 쯔양 측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수원지법을 찾아 “쯔양을 협박한 사람들을 폭로한 사람으로서 이들이 감옥에 가는 현장을 보러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쯔양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에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당시 녹취 파일과 전 남자친구가 탈세를 저지른 정황 증거 등을 올리고 가세연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발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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