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위헌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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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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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타게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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