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미국 사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신생기업) ‘런에이아이(Run:ai)’를 인수한 엔비디아의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분야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AI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경쟁업체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점유율 80%를 넘어설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MD 등 경쟁업체들은 엔디비아가 이 같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다른 업체들의 칩을 구매하는 기업에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에이아이 인수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이스라엘 기업인 런에이아이를 7억달러(약 1조원)에 인수했다. 엔비디아는 런에이아이의 기술을 통해 AI 인프라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AI 업계의 칩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경쟁업체를 사들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우리는 수십년간의 투자와 혁신을 기반으로 경쟁해왔고, 모든 법을 준수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엔비디아는 또 “고객들에게 어떤 업체의 제품이라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국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개당 가격은 3만∼4만 달러(4120만∼5500만원)에 달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 등 일부 기업들은 구글이 설계한 칩 등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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