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에 망보라 지시? 만취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구의원 "합의 관계"
한영혜 2024. 8. 2. 12:25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고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
약 25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난 뒤인 10시37분께 나오면서 고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 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직접 지시한 것인가’, ‘구민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했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고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일행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고씨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최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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