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관련 '환불 빙자 사기' 시도…소비자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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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기업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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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피해야
e커머스 기업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범들이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환불 신청과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하거나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 등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하고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조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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