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환불 진행 중인데…G캐시 환불 제한한 그라비티

유채리 2024. 8.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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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로 게임사들 역시 해피머니 사용 중단에 나섰다.

그라비티는 단순히 사용 중지 고지에서 더 나아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 G캐시를 임의로 회수했다.

회수 후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가 확인돼 조사를 위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충전하신 G캐시의 사용 및 환불 제한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난달 26일부터 8월23일까지 제한 기한을 안내했을 뿐이다.

공지사항에도 회수, G캐시 사용과 환불 중단에 관한 별도 안내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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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조건 불성립…면책 조항도 해당 無
법조계 “계약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라비티 본사 전경 이미지. 그라비티

티몬‧위메프 사태로 게임사들 역시 해피머니 사용 중단에 나섰다. 그라비티는 단순히 사용 중지 고지에서 더 나아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 G캐시를 임의로 회수했다. 아울러 G캐시 사용‧환불에 제한을 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이 해피머니 결제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다. 해피머니뿐만 아니라 게임 문화상품권, 티머니, 컬쳐랜드 등을 막아놓은 곳도 있다.

이 가운데 그라비티는 G캐시 회수 등과 관련해 개별 안내 메시지만 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수 전 “해피머니 상품권 결제가 확인돼 조사를 위해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충전하신 G캐시의 사용 및 환불 제한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지난달 26일부터 8월23일까지 제한 기한을 안내했을 뿐이다.

공지사항에도 회수, G캐시 사용과 환불 중단에 관한 별도 안내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충전해 둔 캐시가 회수된 다른 이용자를 찾는 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 글 보고 나서야 회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용자 고려를 안 한 거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보면 회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회수 조건으로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라고 명시돼있다. 환불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약관에는 △환불 금액이 최저 환불 수수료인 1000원 미만인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지급한 유료콘텐츠 및 무료캐시 △이용자가 이용약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정이 정지된 기간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 받거나 선물 한 유료콘텐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유료 콘텐츠를 선물한 후 7일이 경과되지 않고 선물을 받는 이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물을 한 이용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를 제외하면 현행 법령 및 중대한 약관 위반 등 이용자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만 제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그라비티 측은 “이용 약관 상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이슈는 캐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계정 블록(차단)이 아닌 대상 캐시의 일시적인 회수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료 이용 약관에 명시된 부분처럼 ‘결제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확인되면 승인 하지 않거나, 추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번 이슈는 정산에 대한 이슈로 회수에 대한 부분은 요금 납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회수가 진행됐다”고 그라비티 측은 설명했다. 확인되는 사항에 따라 처리 방향이 결정되며 정상화됐을 때, 회수된 캐시는 재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면책 조항을 살펴봤을 때도 해당된다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회사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해피머니로 전환한 G캐시로 인한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계약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게임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시로 바꾼 경우,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서다. 그는 “해피머니 사용 자체를 중단한 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미 캐시로 바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게임사와 해피머니 관계의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책 조항에 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부당하게 볼 여지가 있어 조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라비티와 비슷하게 요기요에서도 티몬·위메프에서 구입해 등록한 상품권을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해 논란을 빚었다. 요기요는 지난달 31일 “티몬 정산금 지급과 상관없이 피해를 복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자의 자체적인 피해 구제를 가로막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해피머니가 현재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기에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통해 해피머니로 전환해 환불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해피머니 환불 접수라도 할 수 있게 결제를 취소하고 G캐시 상당 해피머니를 돌려주는 게 상식적인 조치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라비티는 후속 조치에 관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라비티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사전에 대상자분들에게 안내가 됐던 만큼, 관련 조사가 완료되거나 제한 예정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진행 상황에 대해 후속 안내를 하려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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