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입에 식판 밀어넣는 교사…대전 어린이집 CCTV 속 충격 학대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력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대전경찰청은 영유아를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두세살배기 영유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수 시간 방치하거나, 바닥, 이불 위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3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게 된 학부모가 학대·방임 장면을 보고 경찰과 유성구청 등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날 JTBC에서 공개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식사 시간에 아이 입에 식판을 그대로 밀어 넣는다. 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버리는 장면도 담겼다.
피해 아이 부모는 JTBC에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눈이 뒤집히더라. 식판 채 밥을 입에 처넣을 정도로 우리 아이가 미웠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아이 부모에 '훈육' 차원에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까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아동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피해 유아는 3명이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가해자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
유성구청 현장 조사 결과 이곳은 1∼3세 영유아를 주로 돌보는 가정형 어린이집이었다. 학대 신고접수 당시 원아 13명, 조리사 포함 교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아 13명은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전원 퇴소했고, 이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 유성구청에 폐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원장은 구청 현장 조사 당시 "교사들의 아동복지법 위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조사가 어려운 영유아인 관계로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두 달 분량의 영상을 분석 중"이라며 "영상 분석을 마쳐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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