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해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3)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기존 판결도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뉴욕 검찰은 지난해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고, 한국과 미국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도형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권씨 송환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권씨가 항소해 범죄인 인도 승인이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유지되는 판단이 이어졌다. 지난 2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국에서 더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심리가 이뤄졌고,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의 적법성 판단 요청하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절차를 거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했다.
권씨는 이런 고등법원의 결정에 다시 항소했고, 이날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판단을 내렸다.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인도국을 결정한 뒤 최종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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