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맥주는 VIP만... 일반 관중 차별하는 파리올림픽
경기장에서 술이 금지된 건 프랑스의 에빈 법 때문이다. 에빈 법은 1991년 대규모 행사에서 약물(알코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스포츠 단체는 이 법에 따라 1년에 최대 10차례 대회에서만 알코올음료를 팔 수 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개회식을 빼더라도 16일간 700경기 이상 열린다.
다만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럭비월드컵에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음주가 허용됐다. 하지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에빈 법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온 57세 남성 로더는 “파리에 왔는데 와인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는 ‘(경기장) 저 위에 술을 파는 곳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위아래를 걸어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온 티파니 톰슨(34)은 “우리가 갔던 모든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었다”며 “물론 경기를 보면서 술을 안 마실 수 있지만, 오늘처럼 더운 날에는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관람하면 더 재밌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경기장 내 모든 구역에서 술을 마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의 VIP에게는 경기장 라운지에서 맥주·와인 등 알코올음료를 제공한다. 케이터링 법률에 따라 VIP 라운지와 같은 접대 구역에서는 알코올음료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VIP는 경기를 보며 술을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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