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1.5m 제주 바다서 다이빙한 50대, 사지마비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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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에서 다이빙하던 5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다이빙을 한 50대 A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해수욕장 민간 안전요원인 B씨는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수영장에서 20대 남성 C씨가 다이빙 후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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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구조
제주 바다에서 다이빙하던 5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다이빙을 한 50대 A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수심 1.5m 깊이 지점에서 다이빙했다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었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 있던 A씨를 구조했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A씨는 의식은 회복했으나 경추 통증과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달에도 다이빙하던 20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일이 있었다. 지난달 15일 오전 3시 25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2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해수욕장 민간 안전요원인 B씨는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심 1m 지점 갯바위에서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파악됐으며,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다이빙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수영장에서 20대 남성 C씨가 다이빙 후 의식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B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목과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사지마비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수심은 약 1m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름철 바다, 계곡은 물론 수영장에서도 다이빙하다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다이빙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수심이 4m 이하인 곳에서는 다이빙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계곡 등 수심이 확인 안 되는 곳에서 무조건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바위나 지면에 머리가 부딪치면 목이 꺾이면서 골절과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목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사람은 가벼운 충격에도 척수신경을 다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심장병 등 심혈관 질환자나 당뇨, 비만 등으로 인한 고혈압 환자도 다이빙하면서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하고, 갑자기 머리로 피가 쏠려 뇌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이빙을 피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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