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합창' 풍자한 가수 백자, 첫 경찰 조사

한지혜 2024. 8. 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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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가수 백자에 대한 KTV의 고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의 설맞이 합창을 풍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가수 백자(본명 백재길)가 1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자를 불러 조사했다. 백자는 이날 조사를 앞두고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배우가 (윤 대통령을) 풍자해도 되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배우의 권리인데 왜 그걸 물어보냐고 답했다"며 "이제 와서 이걸 고소하면 되겠느냐. 말도 안 되는 고소"라고 비판했다.

백자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 방송에서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가사 일부를 '특검'이나 '탄핵'으로 바꿔 부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KTV는 3월 백자가 본래 의도와 달리 조롱할 목적으로 영상을 왜곡했다며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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