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IBK기업은행과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 업무협약 체결

장정욱 2024. 8. 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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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1일 IBK기업은행과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은 해진공이 대상 중소 선사를 추천하고, 기업은행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다.

윤상호 해진공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 선사는 선박 도입 때 공동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은 중소 선사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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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이자·기업은행 보증료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와 IBK기업은행 관계자들이 '2024년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1일 IBK기업은행과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 선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선사 대출이자지원사업’은 해진공이 대상 중소 선사를 추천하고, 기업은행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다.

대출 기간은 1년(최대 2회 연장 가능)이다. 연 2% 한도로 해진공이 이자를 지원하고 기업은행이 최대 연 1.2%에 해당하는 보증료 등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해진공으로부터 선박 도입 관련 투자 또는 보증을 승인받은 선사다. 해양수산부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 보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친환경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선사다.

윤상호 해진공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 선사는 선박 도입 때 공동정책금융을 활용해 금융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은 중소 선사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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