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 넘어…'사상최대'
안민구 2024. 8. 1. 18:22
작년보다 27% 늘어…연말엔 '2조원' 우려도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벌써 1조원을 넘었다.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작년 한 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상반기 2872억원)가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주목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체불임금 390억원(5만8000명)을 적발해 272억원(69.7%)을 청산했다.
다만 정부의 단속에도 체불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작년 한 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도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 부진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 속에 작년 건설업 체불이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26.0% 늘어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 중에선 제조업 체불 규모(상반기 2872억원)가 가장 크지만,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주목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체불임금 390억원(5만8000명)을 적발해 272억원(69.7%)을 청산했다.
다만 정부의 단속에도 체불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상습 임금체불 방지법’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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